네오골드 망명 자격이 없지만 인도적 차원의 허가를 받아 독일에 체류 중인 일부 난민들이 2년간 독일로 고국의 가족을 초청할 수 없게 된다.26일(현지시간) 독일 내무부는 ‘보충적 보호’ 결정을 받고 국내에 거주하는 난민의 가족 이주를 2년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오는 28일 각료회의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독일 일간 벨트 등은 전했다.보충적 보호는 정치적 박해 위험 등 망명 자격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고국 치안 상황 등을 이유로 내리는 인도적 체류허가다. 독일 정부는 보충적 보호 지위에 있는 난민의 가족 이주를 매달 1000명씩 허용해 왔다.알렉산더 도브린트 내무장관은 “난민을 유입하는 요인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며 “독일 이민정책이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7월) 여름 휴회 전 이 법안이 발효되기를 바란다”며 의회에 법안 처리를 속행할 것을 강조했다.지난달 1949년 서독 제헌의회 출범 이래 다섯 번째 좌우 대연정을 꾸린 기독민주·기독사회연합과 사회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