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고용노동부가 폭염 시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가 ‘영세사업장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일부 조항을 철회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이다.노동부는 지난 1~3월 입법예고한 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을 재검토해 이른 시일 내에 다시 입법예고하겠다고 2일 밝혔다. 당초 입법 예고했던 개정안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규개위 행정사회분과위원회는 지난 4월과 5월 심의에서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 폭염 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을 문제 삼았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사업주가 이 조항을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이런 제재가 영세·중소 사업장에 부담을 준다는 취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