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ħ��/������/�ູ�Ѱ� Ȳ�ο�/�ູ�Ѱ�/��ħ��/���ۿ�������������Ʈ/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맺은 비밀합의에 따라 267억원대의 지연손해금을 더 달라”고 요구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김인겸)는 29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267억원 상당의 약정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엘리엇 측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주식 매수청구 가격을 1주당 5만7234원으로 공시하자 “너무 낮게 산정됐다”고 봤다. 그러면서 법원에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조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삼성물산은 엘리엇에게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다른 주주들과 동일하게 보상한다”는 조건의 ‘비밀합의 약정’을 맺고 소송을 취하했다.2022년 대법원은 다른 주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