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노동자가 제도를 사용하고 퇴사해도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4건을 심의·의결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노동자가 제도를 사용하고 6개월 내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에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원래 해당 지원금의 50%는 노동자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에, 남은 50%는 제도 사용을 마친 노동자가 그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일했을 때 사업주에게 주어졌다. 이 때문에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 노동자가 자진 퇴사할 경우 사업주가 지원금의 50%를 받지 못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구직급여 수급자가 창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하는 경우 월별 매출액 등 과세증명 자료만 제출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사업계획서와 과세증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