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022년 총파업 ‘운송 거부’ 사태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방해했다며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 ‘노조 때리기’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꼽혔다. 노조에 ‘사업자 단체’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부터가 무리라는 지적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5부 박찬범 판사는 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연대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의 쟁점은 화물연대가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인 사업자 단체인지 여부였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설립 신고필증을 받은 노조법상 노조’가 아니기에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화물노동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지위에 있다는 취지에서다.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박 판사는 “화물연대는 사업자 단체에 해당하지만, 그 구성원인 운송 사업자들은 노동조합법과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발주사의 최종계약을 금지한 하급심의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체코 최고행정법원은 4일(현지시간) 지난달 브르노 지방법원의 계약 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고 확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는 지난달 7일 최종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계약 하루 전날 브르노 지방법원이 경쟁사인 프랑스전력공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서명식이 무산됐다.한수원과 발주사는 법원이 다른 당사자들 의견을 듣지 않고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계약 지연으로 원전 신규 건설 프로젝트의 전체 일정이 위태로워졌다고 항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