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무소속 대선 후보가 1일 후보직을 사퇴하겠다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대선을 이틀 앞두고 막판 보수 결집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구주와 전 자유통일당 대선 후보에 이어 황 후보까지 극우성향 후보들이 잇달아 사퇴하면서 김 후보 지지를 선언해 자연스럽게 단일화가 이뤄졌다.황 후보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후보 사퇴와 창당을 선언했다. 그는 “오늘 대통령 후보 사퇴를 선언한다. 2번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며 “김 후보도 부정선거를 막아야 한다는 의지는 확고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대선에 출마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면 선거과정을 감시할 수 있는 투개표 참관인들을 들여보낼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부정선거를 막아야만 한다는 일념으로 출마했었다”고 밝혔다. 그는 신당 창당을 하겠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으로 인해 부정선거 실체에 눈 뜬, 깨어난 청년들과 함께 갈 것”이라고 밝...
지난달 27일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에 의해 저질러진 압도적으로 해로운 성폭력 발언으로 나라가 들썩거렸는데, 이날 소중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권영국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이익균점권에 관해 묻자 이재명 후보가 그 필요성만은 인정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물론 이것이 어떻게, 그리고 과연 현실화할 수 있는지는 좀 다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다. 이준석 후보의 해로운 발언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속에서도 몇몇 언론은 이익균점권을 언급했는데 우리는 한국전쟁과 더불어 잊혔다가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 정권에 의해 역사 속으로 사라진 이익균점권을 ‘지금’ 다시 호명할 필요가 있다.제헌헌법에도 담겨 있었던 조항1948년 제헌헌법이 제정될 때 가장 논란이 됐던 조항이 제18조 2항이다. 그 내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이다. 바로 이익균점권이다. 자본주의 기업이 얻은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