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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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175.♡.35.81) | 작성일 | 25-05-23 08:49 | ||
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부 장관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에 적용한 외국인 학생 등록 금지 조치를 다른 대학에도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컬럼비아대 등 다른 대학에도 하버드대와 유사한 조치를 고려 중인지에 대한 질문에 "절대적으로 그렇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이는 다른 모든 대학에 행동을 바로잡게 하는 경고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놈 장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하버드대가 법을 준수하지 않음에 따라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SEVP) 인가를 상실했다"라고 밝혔다.이어 국토안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하버드대는 SEVP 인증 상실에 따라 더 이상 외국인 학생을 등록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또 기존 외국인 학생은 학교를 옮겨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고 언급했다.SEVP는 유학생 비자 등을 관리하는 국토안보부의 프로그램이다. 대학들은 SEVP의 인증이 있어야 외국인 학생 등에 유학생 자격증명서(I-20) 등을 발급할 수 있다. I-20은 비자 승인에 필요한 핵심 서류다.국토안보부는 하버드대가 반(反)유대주의 학생들의 폭력적인 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런 조처를 내렸다.놈 장관은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 "하버드는 캠퍼스 내에서 반유대주의 활동 참여와 중국 공산당(CCP)의 침투, 영향력을 용인했고, 학생들을 보호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그런 학생들의 범죄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감독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여러 차례 제공했지만, 그들은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놈 장관은 이어 "하버드 학생의 27%가 외국인 학생"이라며 "이 나라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외국 학생 중 하버드에 재학 중이며 이런 범죄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은 다른 대학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하버드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비자 자체는 취소되지 않는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놈 장관은 "오늘 내려진 결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제42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싱크홀, 노후 하수관 관련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환경부는 물의 재이용을 활성화하고 오수와 폐수처리시설의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예외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은 많은 비가 내려도 안정적인 수질의 ‘재이용 원수(하수처리수)’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기준을 비롯해 폐수처리시설 시운전을 위한 하수 공급 절차 등을 개선했다. 현행 ‘하수도법’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된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해서만 배출하도록 하고 있어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려는 경우 최종방류구를 통과한 하수처리수를 재이용시설로 공급받아야 했다. 다만 많은 비가 내려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하수가 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경우에는 1차 처리만 거친 시설용량 초과분의 하수가 최종방류구 이전에 합류돼 재이용을 위한 하수처리수의 안정적인 수질 확보가 어려웠다. 이에 환경부는 안정적인 수질의 재이용 원수 공급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공공하수도를 운영·관리하는 지자체 등이 유역(지방)환경청과 협의한 경우에는 최종방류구 이전이라도 하수처리수를 재이용시설로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기준을 개정했다. 또 △개인하수처리시설이나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의 관리자가 처리시설의 시운전 등을 위해 하수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수처리 기술 등의 개발을 위해 대학·연구기관 등이 하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를 운영·관리하는 지자체 등이 최종방류구를 통과하지 않은 하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절차도 기존에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신청 시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을 직접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해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사업자등록증명’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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