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부경찰서는 대통령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12일 오전 부산 서구 한 노상에 설치된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현수막을 손으로 잡아 뜯은 것으로 조사됐다.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경찰은 CCTV 추적과 탐문 수사를 거쳐 A씨를 특정하고 검거했다.경찰 관계자는 “공정선거를 방해하는 선거벽보 및 현수막 훼손 등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신속하게 출동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