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 ‘공소청’으로 바꾸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일주일 만에 여당이 검찰개혁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김용민·민형배·장경태·김문수·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검찰청법 폐지법안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될 경우 시행 유예기간 1년 동안 후속 입법으로 수사절차법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이어갈 계획이다.이 법안들에 따르면 검찰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꾸고 영장청구, 기소, 공소유지만 담당하게 된다. 검찰 수사권은 모두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넘겨받는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이 수사하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내란·외환죄까지 수사한다. 현재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모든 범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범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