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서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 2명이 본투표일에 다시 투표를 시도하다 적발됐다.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사전투표에 참여한 A씨와 B씨가 본투표일인 이날 다시 투표를 시도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두 사람은 지난달 30일 사전투표를 마친 뒤, 이날 주소지 관할 투표소를 찾아 신분증을 제시하며 투표를 시도했으나 현장에서 제지됐다. 선관위는 “선거인명부에 사전투표 이력이 자동 표기돼 있어 즉시 차단됐다”며 “실제 투표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시도 자체로 형사 고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사칭이나 위조 등 사기 방법으로 투표를 하거나 이를 시도한 경우 ‘사위투표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제16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소에 출입한 때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된다.선관위는 “공정한 선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
스스로 평범한 사람이라 생각하는 나의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긴다. “미쳤나봐 지갑 두고 왔어. 나 미친 거 아니야? 깜빡했어.” 자신이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 나도 모르게 ‘미쳤나봐’를 외친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 속에서 비범한 창작물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다. 미친 맛의 신상 과자, 미칠 듯 웃긴 쇼트폼 덕분이다. 흥미진진한 가십을 들었을 때, 친구에게 진짜 좋은 소식이 생겼을 때, 황당한 정치 기사를 볼 때, 심지어 계엄의 순간조차도. ‘미쳤다’는 말이 가장 먼저 새어 나왔다. 점잔이나 교양을 차릴 새도 없이 바로 튀어나오는 본능의 어휘. ‘미치다’는 일상에 가끔 찾아오지만, 일상과는 조금 먼, 어처구니없음과 위대함을 넘나드는 독특한 상태다.온라인상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쓰는 바람에 ‘ㅁㅊ’이라는 초성만으로도 의미 전달에 문제없이 유통될 만큼 흔한 말. ‘미치다’를 표현하는 새로운 표기법이 널리 퍼지고 있다. ‘미쳤다P’ ‘미친N’처럼 단어 옆에 인덱스를 붙이는 방...
국립세종수목원은 오는 10월까지 누구나 장벽 없이 누리는 배리어프리(barrier-free) 체험화단 7곳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국립세종수목원 내 감각정원에서 운영되는 체험화단은 향기체험과 촉감체험으로 구성돼 있다.향기체험은 로즈마리와 체리세이지, 블루세이지, 백리향 등으로 마련됐다.촉감체험장에는 은쑥과 램스이어, 우단동자꽃 등이 심어져 있다.신창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장애인과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물리적 장애물을 없앤 배리어프리 화단에서 식물의 향기를 맡고 감촉을 느끼며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