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12억원 넘어도 가입 가능한 ‘주택연금’ 나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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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121.♡.249.163) | 작성일 | 25-05-30 06:16 | ||
공시가격 12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들도 가입할 수 있는 민간 주택연금 상품이 처음으로 출시됐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집=전 재산’인 고령층 사이에서 주택과 관련한 인식 전환의 기점이 될지 주목된다.
하나금융그룹은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역모기지론)’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해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없었던 55세 이상 고령층이 주요 대상이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인정받아 출시된 최초의 민간 주택연금 상품이다. 현재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주택연금은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12억원을 넘지 않는 이들만 가입할 수 있다. 민간 금융사에서 출시된 역모기지론 상품은 주택가격 제한은 없지만, 만기 때 대출금 전액을 갚아야 한다. 연금 총액이 주택가격을 넘으면 지급이 끊기거나 다른 자산을 처분해 갚아야 하는 게 단점이다. 반면 하나은행이 내놓은 상품은 연금 수령 총액이 주택가격을 넘더라도 추가적인 상환 의무를 지지 않는다.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에게 주택과 연금에 대한 권리가 자동 승계돼 배우자까지 연금을 종신 수령할 수 있다는 것도 특징이다. 특히 상속 시 주택가격 상승분을 연금 총액 등을 제하고 돌려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금 유형은 매월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형’, 가입 초기 더 많이 지급받는 ‘초기 증액형’, 기간마다 수령액을 늘리는 ‘정기 증가형’ 등으로 나뉜다. 고정금리로 10년 만기 국고채의 직전월 평균 금리에 1.3%포인트를 가산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가입 당시 20억원의 주택(KB시세 기준)을 보유한 고객의 경우 주택가격이 30억원으로 올랐다면 그간 연금 총액(10억8400만원)과 약 4%대 대출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상속분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고령층의 은퇴 후 소득절벽 문제를 해결할 수단으로 주택연금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으나 한국은행 조사 결과, 지난해 10월 기준 가입률은 요건을 충족한 가구의 1.89%로 저조하다. 주택가격 상승분이 월 연금 수령액에 연동되지 않는다는 점에선 참여자들의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주택가격 상승차익을 가입자가 누릴 수 있도록, 주택가격 변동에 따라 월 수령액을 조정하는 옵션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 한은도 “주택가격이 크게 변동할 경우, 일정폭(±20%) 내에서 연금액을 조정하는 ‘주택가격 연동형 상품’을 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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