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법원이 2022년 총파업 ‘운송 거부’ 사태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방해했다며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 ‘노조 때리기’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꼽혔다. 노조에 ‘사업자 단체’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부터가 무리라는 지적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5부 박찬범 판사는 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연대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의 쟁점은 화물연대가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인 사업자 단체인지 여부였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설립 신고필증을 받은 노조법상 노조’가 아니기에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화물노동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지위에 있다는 취지에서다.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박 판사는 “화물연대는 사업자 단체에 해당하지만, 그 구성원인 운송 사업자들은 노동조합법과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
여당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피고인의 재판 정지를 명문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등법원이 9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했지만 위증교사 등 다른 재판도 남아 있는 만큼 재판 정지 요건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하나의 재판이 미뤄진 것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조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재판부마다 (재판 연기에 대해) 자의적 판단을 할 여지는 있다”며 “헌법에 대한 해석을 재판부 재량에 맡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의 국정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형소법 개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인의 특혜를 위한 입법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취임 전 재판 중인 사건이나 재임 중 고발된 사건에 사사건건 휘말리면 국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