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갤러리 코로나19 시기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를 금지한 강원 원주시 행정명령을 어겨 벌금형이 선고된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집회 금지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조합원 4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4일 밝혔다.이들은 2021년 7월23일부터 8월1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객센터 직영화와 노동자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기 원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하면서 집회금지와 관련해선 4단계로 격상했다. 4단계에선 1인 시위만 허용됐다. 원주시는 노조 측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1인이 팻말을 들고 서 있었던 것도 “1인 시위로 볼 수 없고 행정명령을 어긴 것”이라며 경찰에 고발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