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반도체 특별법 통과’ 주장 나오지만 주 52시간제 예외, 해법 될 수 없어 방사능 누출 사고는 축소에 급급 리더 잘못을 노동자에 전가 안 돼이 와중에 하는 이야기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를 목도하는 시대에 우리는 돌고 돌아 ‘산업역군’을 만들어낸 그 시절처럼 ‘삼성전자’ 지원 법안을 눈앞에 두고 있다. 가정이지만 12·3 비상계엄이 아니었다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이 법안이 벌써 국회를 통과했을지 모른다. 한국 반도체 수출을 흔들 미국의 관세정책 파고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지금의 정치일정이 숨고르기에 들어가고 나면 곧 국회에선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질 테다. 모든 현안에서 삐거덕대는 여·야·정은 ‘반도체 특별법’ 앞에서 하나가 되기 직전이다.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쟁점 하나만 빼고는. 삼성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익히 안다. 삼성전자 반도체의 수출 증감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