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가 한 번 생겼다가 사라지는 데에는 12만9600년이 걸린다. 긴 시간이라 할 수 있지만 현실 너머의 이치를 터득한 사람은 이것도 순식간에 불과하다고 여긴다. 그 시간의 일부를 살아가는 사람이 장수한다고 해봐야 80~90년이니, 이는 순식간 중에서도 순식간이다. 그사이에 질병과 고통이 있다고 한들 견뎌내야 하는 시간이 기껏해야 얼마나 되겠는가? 이것이 내가 나의 병에 대해 너그러운 이유다.”18세기 문인 조귀명이 자신의 병에 대해서 쓴 글의 첫머리다. 그는 어려서부터 평생 고질병에 시달렸다. 그런 만큼 병마와 싸우는 시간은 지겹도록 길고 길게만 느껴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고통의 시간을 무한히 긴 시간 위에 두고 봄으로써 거의 존재마저 무의미할 만큼 지극히 짧은 시간으로 만들었다. 남에게 주는 위로였다면 무의미한 말장난으로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조귀명으로서는 참기 힘든 고통의 심연에서 길어 올린 인식의 전환이었다.이 글을 읽으면 61억㎞ 거리에서 촬영한 ...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S22의 사용자들이 기기 성능 조작으로 피해를 봤다며 청구한 6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기만적인 광고를 한 것은 맞지만,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지혜)는 12일 갤럭시S22 사용자 A씨 등 1882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삼성전자가 기만적 표시·광고를 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일부 높은 사양의 게임을 실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능에 제한이 없다. 원고들이 낸 증거만으로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갤럭시S22 시리즈부터 의무 적용된 게임최적화서비스(GOS) 앱 논란으로 불거졌다. GOS는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게임 등을 실행할 때 그래픽처리장치(GPU) 성능을 조절해 화면 해상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기기의 연산 부담을 줄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