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특별검사(특검) 추진이 본격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과거 윤 전 대통령과 권한대행들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막혔던 민주당 주도 특검법안 3건이 새 정부에서는 급물살을 타고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특검법안 중에서도 12·3 내란 책임자 처벌을 강조했다.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3개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행위 의혹을 다루는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할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파헤칠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다.내란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헌문란과 군형법상 반란죄, ‘무인기 평양 침투 등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형법상 외환죄, 내...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용산 사무실로 왔는데 꼭 무덤 같다. 아무도 없다. 필기도구를 제공해 줄 직원도 없다.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하다”고 밝혔다. 행정업무규정 61조에 따르면 전임자들은 새 대통령과 비서진을 위해 업무관리 시스템이나 전자관리 시스템을 이용해 업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 및 소속 직원들이 임기 중 생산한 종이기록, 전자기록물, 시청각기록물 등이다. 컴퓨터, 공용서버, 프린터 등 공공 물품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며 대통령실에 남겨두어야 한다. 이렇듯 전 정부의 비상식적 행태는 내란 사태 및 국정농단 증거 파기와 은폐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정부 출범부터 업무방해를 한 셈이다.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첫째 해결 과제는 무엇이어야 할까. 12·3 내란 진실규명과 알권리 확보다. 내란의 공포는 시민들의 삶을 집어삼켰지만, 음흉한 진실은 여전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윤석열 내란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고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