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ħ��/������/�ູ�Ѱ� Ȳ�ο�/�ູ�Ѱ�/��ħ��/���ۿ�������������Ʈ/ 8억원대 교비를 전용해 학교 관련 소송에 사용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신구 전 세종대 총장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총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신 전 총장은 2012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교비회계 자금 8억8000만원을 세종대 학교법인인 대양학원의 교직원 임면 관련 소송 등 9개 민·형사 사건 소송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립학교법상 학생 등록금 등으로 조성된 교비회계는 학교 운영·교육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된다. 신 전 총장은 2심에서 공소 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돼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그러나 대법원은 9개 사건 중 2개 사건의 소송 비용에 대한 부분은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라며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강의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