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지역구선관위에 진입을 시도하며 선관위 직원을 폭행한 60대가 구속됐다.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 40분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건물에서 선관위 직원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공포감을 조성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는다. A씨의 폭행으로 선관위 직원 1명이 찰과상 등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선거 관련 자료를 열람하겠다고 주장하며 선관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는 선관위 직원 등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의 취업제한 위반 사건에 대해 최종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 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되면서 5년간 취업제한을 받았지만 삼성전자 부회장 자리를 유지해 논란을 불렀다. 검찰은 이 회장이 급여를 받지 않고 일했기에 부회장 자리에 있어도 취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위반 사건 재항고를 지난달 15일 기각했다.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가 서울고검의 항고기각 결정에 불복해 대검에 재항고한 지 약 5개월 만이다.경제개혁연대는 이 회장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서 특경법상 횡령, 배임 혐의로 2021년 1월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판결을 받고도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서 경영 활동을 했다며 2021년 9월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특경법은 해당 법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그 범죄와 관련된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