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라벨링 직무교육을 받던 ‘교육생’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측이 직무교육 이후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면 부당해고라고도 판단했다. 중노위에서 교육생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한 것은 2000년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나온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1일 취재를 종합하면 중노위는 지난해 1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부당해고로 판단한 초심을 유지했다. 중노위는 “사용자는 30일 이내에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했다.교육생 A씨는 지난해 7월 틱톡의 국내 데이터 라벨링 업무를 위탁받은 외주 업체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에서 업무 교육을 받던 중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A씨는 11일간 직무교육을 받은 후 정규직으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데이터 라벨링은 이미지·영상·텍스트 등 데이터를 인공지능(AI)이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는 노동을 말한다.사측은 중노위 심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