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9일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 조항을 처음으로 적용해 기일을 미루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을 포함해 총 5개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파기환송심의 유죄 판결 가능성이 가장 컸다. 이번에 파기환송심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나머지 재판도 잇달아 멈출 것으로 전망된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날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연기하면서 헌법 84조를 근거로 들었다.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새로운 사건의 기소’ 외에 ‘진행 중인 형사 재판’도 포함된다고 폭넓게 해석한 것이다. 이는 헌정사상 첫 사법적 판단이다.법원은 선거법 사건 재판 기간에 대해 ‘6·3·3 규정(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전심 후 3개월 내 선고)’을 두고 있는데, 이번 재판부 결정에 따라 이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30년 6월3일까지는 결론이 나지 않게 됐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