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합의서를 제출해 감형받은 후 피해자가 별도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합의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가해자에게 법원이 잔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2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청주지법 원주지원 김현준 판사는 범죄 피해자 A씨와 형사합의를 한 후 합의금 잔금을 주지 않은 가해자 B씨에게 “잔금 지급하라”고 판결했다.B씨는 A씨와 2023년 2월에 2500만원을 주고 나머지 1000만원은 같은해 3월에 지급하기로 하는 형사합의를 했다. 이에 A씨는 B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했다.A씨에게 2500만원을 준 B씨는 항소심 재판부에 합의서를 제출해 징역 4년에서 징역 3년6개월로 형을 감형받았다. 하지만 합의금 잔금인 1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공단은 A씨를 대리해 미지급된 합의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B씨는 “A씨가 합의 내용대로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고 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