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헌신하며 청빈한 삶을 이어온 프란치스코 교황이 88세로 선종한 후 남긴 재산은 100달러(약 14만원)에 불과하다고 아르헨티나 매체 암비토가 보도했다.이 매체는 유명인 순자산(셀러브리티 넷워스) 전문 사이트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보통 추기경 월급은 4700달러(약 671만원)에서 5900달러(약 843만원) 사이인데,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황청에서 무보수로 봉사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3월 즉위한 후 월급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 이는 그가 예수회 출신 성직자로서 평생 청빈한 삶을 이어가겠다고 ‘가난 서약’을 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1936년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난 교황은 즉위 전까지 고향인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빈민촌에서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헌신했다. 2001년 추기경에 서임된 후에도 작은 아파트에 살며 배정된 고급 승용차 대신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교황의 성품은 교황명...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는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해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후보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4일 확정했다. 함께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교인 등 10여명의 형도 확정됐다.김 후보 등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던 2020년 3월29일부터 그해 4월19일까지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이 있었음에도 4차례 모여 대면 예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대면 예배를 금지한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며 김 후보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사랑제일교회의 집합금지 명령 위반은 국가와 시민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노력을 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