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홍대 ‘레드로드’ 일대에 낮 시간부터 늦은 밤까지 킥보드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별도의 예외사항 없이 킥보드 운행을 전면차단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서울 마포구는 레드로드 R1~R6 구간 일대에서는 낮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통행을 전면 금지한다고 13일 밝혔다.홍대 레드로드는 경의선숲길에서 당인리발전소를 거쳐 한강, 절두산성지를 연결하는 관광특화의 거리로, 킥보드 운행금지 구역은 경인선숲길~상수역 앞 상수동카페거리까지다.마포구 관계자는 “홍대 일대는 유동 인구가 많아 전동 킥보드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마포구는 지난해 11월 서울시에 해당 구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고,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마포구는 시민들이 PM통행금지 구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시인성 높은 보조표지도 함께 설치한다.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오는 15...
1980년대 ‘윤락(淪落)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시설에 강제로 수용된 여성들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지혜)는 김모씨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5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원고들은 ‘여성들의 윤락행위를 막겠다’며 시행된 윤락행위방지법에 따라 시설에 강제로 수용됐다. 이들은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요보호여자’로 분류됐다. 정부는 전국에 여성수용시설을 설치해 경찰과 보건소 등에 이들을 단속하도록 지시했다. 시설에 수감된 원고들은 제대로 된 의식주와 의료적 처우를 지원받지 못했다. 자의적인 중도 퇴소는 불가능했고, 건물에는 철조망과 쇠창살이 설치됐다. 외부와의 소통도 차단했다.▶ 법원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피해자들에 국가가 배상해야”···첫 판결▶ [플랫]“미군 위안부, 국가가 조장했다” 8년 기다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