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ð��߽��ϱ�? 비상계엄이 선포된 1980년 신군부의 만행을 알리다가 강압 수사를 받고 숨진 고 임기윤 목사의 유족들은 “피해자 가족에게는 별도의 위자료 청구권이 없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국가가 임 목사에게 위자료 2억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도 유족들이 겪은 트라우마에 대해선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최근 법원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가족의 고통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지’를 두고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최근 수년간 과거사 문제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는데도 과거사 배상 문제에 대한 일관된 법리가 세워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법원 “임 목사 유족들 권리 소멸됐다”…5달 전엔 정반대 판결도 있었다임 목사의 유족들을 대리한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와 ‘순교자 임기윤 목사 국가배상 추진위원회’는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