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부라보콘을 만드는 기존 협력업체와 계약을 끊고 오너 일가에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빙그레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섰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1일 서울 종로구 빙그레 본사와 해태아이스크림에 조사관을 보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공정위는 납품변경 과정에서 계열사에 자금이나 자산을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부당내부거래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빙그레는 자회사인 해태아이스크림이 간판제품 ‘부라보콘’ 포장 종이와 콘과자 생산업체를 ‘제때’로 바꾸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제때는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장남인 김동환 사장과, 장녀 김정화씨, 차남 김동만씨가 지분을 100% 소유한 물류회사다. 계약이 끊긴 협력업체는 빙그레와 직전까지 40여년간 계약을 이어왔다.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 자산·상품·용역 등을 정상 조건보다 유리하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