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증식돼 국내 여러 곳을 떠돌던 반달가슴곰 남매가 대구 한 동물원에 정착하게 됐다.대구 네이처파크는 경기 부천시의 한 실내 동물원에 있던 반달가슴곰인 ‘햇님이’(수컷·7)와 ‘달님이’(암컷·7)가 지난 17일부터 실내 사육장 등에 머물며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이 반달가슴곰 남매는 2019년 경기지역의 한 곰 전시장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남매는 수입된 부모 반달가슴곰으로부터 자연 증식된 것으로 파악됐다.하지만 불법 증식된 개체를 기를 수 없었던 전시장 측은 곰 남매를 수용할 수 있는 사육시설을 물색했다.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에서 사육을 금지하고 있어서다.이후 전시장은 환경청, 지자체 등과 협의해 경기 부천지역 한 동물원으로 보냈다. 생후 2년쯤 지난 반달가슴곰 남매는 해당 동물원으로 거처를 옮겼다.곰 남매는 부천의 동물원에서 약 5년을 지냈다. 다만 이 동물원은 실내 시설의 한계 등을 이유로 곰 남매를 ...
정부 표기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권 영문(로마자) 이름 변경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양(5)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A양은 이름에 ‘태’자가 들어가는데, A양의 부모는 ‘태’를 영문 ‘TA’로 기재해 여권을 신청했다. 그러나 관할 지자체에서 ‘TA’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로마자 표기법에 어긋난다며 ‘TAE’로 수정한 여권을 발급했다.여권법 시행규칙은 ‘여권 명의인의 로마자 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 성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표기 방법에 따라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표기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한글 이름이 외국식 이름과 음역이 일치할 경우에는 그 외국식 이름을 여권의 영문이름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A양의 부모는 ‘TA’가 포함된 해당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