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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오후 경남교육연수원 홍익관에서 ‘성평등 논의 없는 대선이 너무 답답해서 만든 긴급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김용락 기자/ 지난 14일 오후 경남교육연수원 홍익관에서 ‘성평등 논의 없는 대선이 너무 답답해서 만든 긴급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김용락 기자/ 12·3 비상계엄 이후 광장에 모인 군중들 중 다수는 여성이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광장에 섰던 경남지역 페미니스트들이 성평등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지난 14일 오후 경남교육연수원 홍익관에서 ‘성평등 논의 없는 대선이 너무 답답해서 만든 긴급토론회’가 경남여성단체연합 주최로 열렸다.60여명의 참여자들은 △성평등 시민주권·돌봄·안전·노동 △여성정치 세력화 등 다섯가지 키워드 중 하나를 정해 필요한 정책과 제도, 공약에 대해 토론했다.성평등 안전 분야 대표로 나선 오키(별칭)씨는 비동의 강간죄 개정과 여성혐오 범죄 방지법 법제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성평등 노동 분야 발표를 한 아저씨씨는 남녀 임금차별 금지 규제 강화와 성평등 임금 공시제 등을 강조했다.이어 시민주권 분야 발표를 한 망구다이씨는 “기사에 여성 표기를 없애고 방송법도 규제가 필요하다”며 “아이에게 아빠의 성이 아닌 엄마 성을 물려주는 게 의무화 돼야 한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시민주권 분야 발표를 한 보야씨는 국회·공공기관 여성 할당제, 전생애 성인지 교육 의무화를 요구했다. 지난 14일 오후 경남교육연수원 홍익관에서 ‘성평등 논의 없는 대선이 너무 답답해서 만든 긴급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김용락 기자/ 지난 14일 오후 경남교육연수원 홍익관에서 ‘성평등 논의 없는 대선이 너무 답답해서 만든 긴급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김용락 기자/ 이날 토론회에는 이장규 노동당 경남도당 위원장, 조한진 녹색당 운영위원장, 이소정 민주노동당 사무처장, 조용환 진보당 사무처장 등 정당 관계자들도 참석해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주최 측은 탄핵정당인 국민의 힘 관계자는 초청하지 않았으며, 더불어민주당 등은 유세 활동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고 알렸다.윤소영 경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여성들은 123일 동안 광장에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연합뉴스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최대 100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한 것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소수 대법관 체제를 깨는 입법을 두고 법조계에선 대법원의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대법관 1명이 연간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현실에서 증원 자체는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지난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 또는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올랐다. 현재는 통상 대법관 4명이 대법원 소부 하나를 구성하는데, 30명 증원 개정안을 따른다면 기존 3개인 대법원 소부가 12개, 무려 4배까지 늘어나게 된다.민주당은 '재판 지연' 을 주요 근거로 든다. 대법관 1명이 연간 처리해야하는 사건 수가 수천 건에 달하다보니 법관 수를 늘려 이를 타개하겠단 논리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정치적 맥락에서 나온 무리한 입법이라는 비판과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단 의견이 많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직후 낸 개정안이라는 점에서 '사법부 흔들기' 차원이란 시각도 있다. 대법관 증원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다만 과거에는 소부 기준인 4~5명 정도의 증원 규모를 논의해왔다고 한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100명 증원과 같은 방안은 전원합의체 운영이 사실상 어려워진다"며 "매년 20여명씩 새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인력풀이 존재하는지, 대법원 청사 공간이나 예산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증원에 목소리를 높이는 쪽에선 대법원격인 독일 최고법원의 법관이 300명을 훌쩍 넘는다며 우리나라 대법관 수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독일은 △일반사건 △노동 △행정 △사회 △재정 등 5개 분야별로 최고법원이 있다. 기능별 분리가 뚜렷한 특징을 보인다.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재판은 없고 최상급심 역할은 연방헌법재판소가 담당하고 있다. 기능과 구조 자체가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 단순 비교는 무리가 있다는 반론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개정안에 '고민의 흔적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사법 제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결정인 만큼 "하루아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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