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을 앞두고 노동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보수를 받고 타인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은 노동자로 추정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것을 우선 과제로 내세웠다.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인 ‘3.3 프리랜서 노동권 보장 네트워크’(네트워크)는 14일 서울 마포구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네 가지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확대, 업·직종별 최저보수 기준 마련, 노동행정 개혁 등이 포함됐다.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는 2023년 기준 862만명에 달한다. 2019년 669만명에서 200만명가량 늘었다. 비임금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 노동법 밖 노동자로 불린다. 네트워크가 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을 첫 번째 과제로 제시한 것도 노동자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에 보수를 받고 노동력을 제공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