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국회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윤석열의 12·3 내란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직무를 유기했다는 게 탄핵 사유였다. 야당 의원 등 192명이 표결에 참여해 전원 찬성했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집단 불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무총리 탄핵 의결정족수인 151명 이상을 충족해 소추안이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이로써 한 대행은 탄핵안 가결 직후 직무가 정지됐고, 국무위원 승계 순번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넘겨 받았다.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한 총리의 탄핵소추는 본인이 자초한 것이고 사필귀정이다. 12·3 내란 사태로 대통령 윤석열이 지난 14일 탄핵된 뒤 국민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 총리가 헌정 질서 조기 회복에 협조·주력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 총리가 내란에 공모한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들 역시 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