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임금이 오른 직장인 1030만명이 평균 2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게 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고지되는 4월분 보험료에 지난해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함께 부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직장가입자는 호봉승급이나 임금인상 등으로 월급이 변동될 때마다 보험료도 달라져야 하지만 신고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공단은 전년도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먼저 부과하고, 이듬해 4월 실제 보수 변동에 따라 차액을 정산해 왔다.올해 건강보험료 정산 대상 직장가입자는 총 1656만명인데 이 가운데 보수가 증가한 1030만명은 평균 20만원을 더 내야 한다. 반면, 보수가 감소한 353만명은 평균 12만원을 환급받으며, 보수 변동이 없던 273만명은 추가 납부나 환급이 없다. 전체 정산 금액은 3조3687억 원으로, 지난해 정산액(3조925억 원)보다 약 8.9% 증가했다.정산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일시납이지만, 추가 납부액이 직장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