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가 관내 청소 현장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근력증강 착용형(웨어러블) 로봇’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로봇은 복대처럼 착용해 작업 시 필요한 힘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구는 “지역 특성상 쓰레기 수거 시 좁은 골목이나 계단 등을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청소 노동자들이 무거운 쓰레기봉투를 들고 이동하는 경우 무릎과 발목 등에 지속적으로 무리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게다가 최근에는 청소 차량 후면 발판 탑승이 금지돼 노동자의 보행량이 급증해 신체 부담이 더 커졌다. 이에 구는 ‘입는’ 로봇 형태인 착용형(웨어러블) 로봇을 도입해 이달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에 도입한 근력증강 착용 로봇은 무게가 1.6㎏에 불과하다.구 관계자는 “로봇은 착용자의 걸음걸이 등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무릎과 하체 등 필요한 부분에 힘을 보조하거나, 중량물 운반 시 하중을 덜어준다”며 “이를 통해 20kg 배낭...
상관에 관한 불미스러운 소문을 술자리에서 전달한 군인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사적인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알고 말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인정된다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군인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을 지난 3일 확정했다.A씨는 2022년 1월 같은 부대 부사관 2명과 술을 마시면서 자신의 상관 B씨에 대해 “C씨와 그렇고 그런 사이다”라고 말했다. 당시 부대원들 사이에서는 B씨와 C씨가 동료 관계를 넘어 이성적으로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그렇고 그런 사이가 아니냐고 말을 한 것 같다” “불륜이라는 의미로 얘기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1·2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세 사람만 있는 술자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