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편의점 4사가 자진시정을 약속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면하게 됐다.공정위는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4개 편의점 본부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해 인정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확정된 동의의결안을 보면 편의점 4사 본부는 미납품액의 20∼30%에 달했던 미납 페널티를 대형마트 수준인 6∼10%로 인하한다.미납 페널티란 납품업체가 편의점에 납품하기로 한 제품을 제때 공급하지 못할 때 그 액수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벌금’이다. 납품업체의 계약 위반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 성격이나 수준이 너무 높아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조사했다. 동의의결안이 적용되면 편의점 본부별로 매년 4억8000만원∼16억원의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