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인 2명을 생포했다고 밝혔다. 생포된 20세와 26세의 북한군은 심문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에 참전이 아닌 훈련 목적으로 파견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는 등 참전 상황 일부가 드러났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특수작전군 84전술그룹과 공수부대가 이들을 생포했다고 밝히고 사진을 공개했다. 현지 매체는 이들의 신상과 심문 내용도 보도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에 파병된 북한군을 생포해 심문을 벌이고 신상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생포된 북한군들은 부상이 악화돼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키이우포스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은 쿠르스크에서 생포한 북한군이 각각 2005년·1999년생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영어, 우크라이나어, 러시아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해 통역을 거쳐 심문이 진행되고 있다. SBU는 “이들은 키이우로 이송돼 한국 국...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3년9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 직장 등 일터에서 위계에 의한 성범죄가 계속되면서 처벌을 강화했다.양형위는 지난 13일 136차 회의를 열고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다.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양형인자(감경·가중)를 정해둔 것이다.양형위는 지난해 6월 전체회의에서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을 ‘공중밀집장소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간음’ 등으로 나눴다. 이번 회의에서는 권고 형량범위와 양형인자 등을 마련했다. 권고 형량범위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시행으로 법정형이 강화된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양형위는 ‘공중밀집장소 추행’과 ‘피보호·피감독자 추행’의 경우 기본 법정 형량을 ‘6개월~1년’으로 권고했다.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