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 당시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이 국군 방첩사령부의 ‘체포조 지원’ 요청을 보고받고 이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달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윤 전 조정관에게 방첩사의 요청을 보고한 국수본 간부는 계엄법을 확인하고 “‘21세기에도 이런 법이 남아있나’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청장과 윤 전 조정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 대한 6차 공판을 열었다.이날 재판에서는 이현일 전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 전 계장은 지난해 12월3일 밤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으로부터 두 차례 전화로 체포 인력 지원을 요청받았다. 이 전 계장은 “(구 과장의 목소리가)굉장히 당당했다”며 “당연히 우리(경찰)는 (방첩사가) 요구하면 해줘야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이 전 계장은 이 내용을 윤 전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