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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사망한 기상
작성자  (211.♡.186.13)

화면 캡처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사망한 기상.


다만 고인이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있는 ‘직장 내괴롭힘.


직장 내괴롭힘인정에도 근로자성 인정 안 되며 보호 규정 적용 안돼.


노동부는 기상캐스터가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오 씨에 대한괴롭힘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냈습니다.


고용부(차관 김민석)는 19일, 서울지방고용.


http://www.uplusi.kr/


지난해 사망한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의 직장 내괴롭힘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괴롭힘’ 규정은 적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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