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가 10년 이상 빈 집으로 방치된 데다 붕괴위험까지 있는 빈집을 직권으로 철거했다고 13일 밝혔다.소유주가 불분명하고 장기간 방치된 빈 집은 관련법에 따라 임의로 철거가 가능하지만 자칫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대부분의 지자체가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시장·군수가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큰 빈집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이번 직권 철거는 부산시에서는 처음으로 다른 구·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동구는 지난 3월 14일 좌천동의 한 기왓집을 직권으로 철거하고, 최근 남은 부지 110㎡ 면적에 시멘트 바닥 시공을 완료했다.부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철거한 빈 집은 소유주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10년 이상 방치된 데다 집이 20도 가까이 기울어 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이 컸다”고 설명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