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다자녀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충북도는 제천·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 등 도내 인구감소지역 4자녀 양육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도내 인구감소지역 거주하며 자녀 4명 중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이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포함된 가구다.충북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도내 4자녀 가구는 1281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도내 인구감소지역 4자녀 가구는 253가구다.충북도는 가구 당 연 100만원의 지원금을 분기별 25만 원씩 총 4회에 걸쳐 해당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4자녀 양육 가정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충북이 전국에서 처음이다.충북도는 앞서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내 5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초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5자녀 이상 가구 중 주민등록상 1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가 부 또는 모와 함께 충북에 거주하고 있으면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