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출입 허가를 최종적으로 받지 못했다.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55경비단으로부터 군이 관할하는 관저 출입에 대한 승인을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대통령 경호처로부터의 출입 허가를 받지 못해서다. 55경비단은 경호처의 지휘를 받는 만큼 경호처의 승인이 필수적이다. 이에 1차 집행 때와 마찬가지로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도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공수처는 14일 오후 2시25분 무렵 수방사 소속 55경비단으로부터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이날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윤 대통령 관저 출입’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55경비단 측이 이를 허가한다고 회신한 것이다.다만 공수처가 받은 공문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대통령 관저는 군과 대통령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