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87년 체제는 공화를 사장시킴으로써 주권과 권력 과점의 격차를 조장했다. 그 폐단은 내란 정국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평시의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어느 순간에도 ‘법의 지배’가 관철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특히 공동체 구성원의 자유와 권리, 책임과 의무를 조화하면서 공공성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시민의 덕성’에 주목해야 한다딱 1년 전이다. ‘민주공화는 대동세상의 현재이자 미래’라는 취지의 칼럼을 1월30일자 이 지면에 썼다. 민주와 공화가 붙은 민주공화라는 말의 한국에서의 기원과 내용을 정리하면서 약해지고 있는 공공성을 강화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자고 말하고 싶었다.하지만 이 주제에 관해 다시 쓸 줄 몰랐다. 12·3 친위 쿠데타의 잔불이 꺼지지 않고 있어서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자, 다들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처벌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바람을 타고 다시 시커먼 연기가 피어나고 메케한 냄새까지 진동하고 있어서다. 자칫하면 공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