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신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자의적이고 선택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빚어진 국정 혼란을 조속하게 매듭짓는 의무는 외면하면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식이다. 비상계엄 사태 한 달이 지나도록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조차 속도를 내지 못하고, 정치·경제적 혼란이 이어지는 데 최 권한대행이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최 권한대행은 14일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정부의 34번째 법안 거부다. 앞서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낸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여야가 정부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공포도 거부했다. 권한대행직을 맡은 지난해 12월27일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