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올해에도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번에 낼 경우(이하 연납) 납부할 세금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행정안전부는 12일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2024년과 동일하게 5%로 유지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하는데 연납할 경우 세액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1994년 도입할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12.66%)를 고려해 10% 공제율이 적용됐다.이후 금리가 낮아지면서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했다. 공제율은 2023년 7%에서 2024년 5%로 낮아졌고, 올해부터 3%로 축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금리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공제율을 5%로 유지하기로 했다.자동차세 연납은 1월 외에도 3·6·9월에 신청할 수 있고 신고․납부 기간은 해당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다. 나중에 신청할수록 공제액은 줄어든다.예를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