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대출 2017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이른바 ‘MBC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승호 전 MBC 사장(사진)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9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박성제 당시 취재센터장(전 MBC 사장)과 정모 보도본부장에게는 각각 벌금 600만원, 한모 보도국장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최 전 사장은 2017년 파업에 참여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제1노조) 소속 기자에게만 취재 업무를 맡기고 제3노조 소속 또는 비노조원은 취재에서 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3노조는 2012년 김재철 당시 사장의 퇴진을 요구한 총파업 이후 제1노조에서 탈퇴한 기자들이 이듬해 설립한 노조다. 2012년 파업 이후 채용된 경력직 기자 상당수도 가입했다.성 판사는 인사발령 과정에서 제3노조 소속 조합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