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검찰이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서동하(34)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대구지법 김천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7일 열린 서동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명령 등도 함께 요청했다.서동하는 지난해 11월8일 헤어진 여자친구 A씨가 살고 있는 경북 구미시 한 아파트를 찾아가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보복살인 등)로 기소됐다. 서동하는 당시 현장에 있던 A씨의 어머니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경찰은 서동하가 A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던 중 A씨가 자신을 신고하자, 이를 보복할 목적으로 계획 범행했다는 점을 확인했다.검찰 측은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피해 여성을 여러 차례 찌르는 등 잔혹하게 범행했다”면서 “이를 말리는 모친까지 살해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모 부대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7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중대장(28·대위)에게 징역 5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부중대장(26·중위)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신병 교육 훈련받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체조건에 맞지 않는 혹독한 군기 훈련을 집행했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군기 훈련 집행은 개인적인 피해뿐 아니라 군 사기와 전투력을 떨어뜨리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이어 “21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군 기강 확립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