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측이 3일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판결’을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대법원이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형사 기소를 면책한 판결을 예로 들며 자신의 탄핵심판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폈다. 윤 대통령 측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을 자신의 12·3 비상계엄 결정과 비교하기도 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제출한 40쪽 분량의 답변서에서 지난 7월 미 대법원이 내린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판결을 인용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중이던 2020년 11월 치러진 대선에서 패배하자 자신이 승리한 선거를 도둑맞았다고 주장했고, 2021년 1월 6일 의회가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 확인 절차를 밟던 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동에 동원된 지지자들은 연방의사당을 습격하는 사건이 벌어졌다.이 때문에 지난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이 논란이 되자 트럼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