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탐정사무소 헌정사상 처음으로 31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일정 부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참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조만간 영장을 집행한다는 방침이지만 대통령경호처가 막아설 것으로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체포영장에는 윤 대통령의 혐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에 따르면 법원은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데다, 윤 대통령의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지시 등 내란 혐의도 상당 부분 소명된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통상 형사사건에서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되고, 수사기관의 출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