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대구시가 홍준표 시장 취임 직후 소위 ‘알박기’ 인사를 막겠다며 신설한 조례를 돌연 개정하기로 해 뒷말이 나온다. 최근 홍 시장이 대선출마 의사를 밝히는 등 ‘상황’이 달라지면서 벌어진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대구시는 지난달 24일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청 누리집을 통해 입법예고했다. 오는 13일까지 개인 및 단체의 찬반 의견을 받은 뒤 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대구시는 개정 이유를 통해 “통상 단체장과 임기를 같이하는 정무·정책보좌 공무원과 달리 출자·출연기관장은 단체장이 불가피하게 사임·퇴직 시 그 임기가 불합리하게 짧아질 수 있어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당초 이 조례안은 홍 시장 취임 직후인 2022년 7월29일 제정됐다. 당시 대구시는 전임 시장이 임명하는 ‘알박기’ 인사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전임자가 직에서 물러나기 전에 임명한 인물이 새 단체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