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미니업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전남 무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부재한 사상 초유의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은 사고가 발생한 전남 무안을 찾아 사고를 수습하는 데 주력했다.최 권한대행은 29일 전남 무안군청에서 열린 2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모든 관계기관이 협력해 구조와 피해 수습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번 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점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라며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 설치된 통합지원본부를 통해 피해 수습과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필요한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 권한대행을 본부장으로 하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예외로 적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번번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들었던 법률 근거를 원천 차단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불법무효”라고 반발하며 이런 내용의 영장을 내준 법원과 판사를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됐다.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111조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간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이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