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임명동의를 받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조한창(60·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6·27기)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62·29기)는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미 국회 선출 과정을 마치고 동등한 자격을 지닌 후보자들을 최 권한대행이 임의로 선별해 임명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입을 모았다.헌법상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재량권이 없다. 헌법 111조는 국회가 선출한 3인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할 뿐, 그 외의 권한 행사는 명문화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면 임명장을 건네는 형식적 임명권만 가진다.최 권한대행은 조·정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여야가 합의에 근접한 후보자들”이라는 근거를 댔다. ‘여야 합의’라는 자의적 기준을 내세워 임명 여부를 결정한 셈이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