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 파면 여부를 심리하는 탄핵심판의 첫 변론이 14일 열렸다. 윤 대통령은 예고한 대로 출석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헌법재판관 기피신청과 변론 관련 이의신청만 기각하고 약 4분 만에 재판을 끝냈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철회’ 등 탄핵심판을 둘러싼 각종 논란을 두고 법정 밖에서 여론전을 벌였다.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윤 대통령의 불출석을 확인하고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헌재법 52조는 심판을 받는 당사자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 두 번째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심리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은 약 4분 만에 끝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15분)과 박근혜 전 대통령(9분)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보다 짧았다.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