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일 새해를 맞아 “올해 교육 현장에서는 본격적인 변화들이 예정돼 있다”며 “국민들께서 교육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주요 정책들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25년 교육부 시무식에서 “올해 고등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고,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디지털 교육 대전환으로 공교육을 통한 학생 개개인 맞춤 교육을 실현하고 영포자·수포자 없는 교실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이 장관은 또 “전국 17개 지자체에서 라이즈(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체계가 본격 가동되면서 지자체와 대학이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지역의 변화도 시작된다”며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대학이 가진 강점과 지역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지자체의 전문성이 결합된 다양한 혁신 사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이 장관은 “우리나라는 교육의 힘으로 성장한 국가”라며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 배제’를 명시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연일 위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승낙 없이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 조항 적용을 법원이 제한한 건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는 논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애초에 장소나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한한 형소법 110·111조는 ‘피의자 수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법원이 이런 점을 확인해준 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은 체포와 수색 등 2가지다.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소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이 조항을 들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막았다.법조계에선 이 부장판사가 언급한 조항들...